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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일정요건 충족 내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자로서 다음의 경우에도 일정요건 충족시 대출 가능 - 채권양도협약기관(LH, SH,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1~16호, 청년희망리츠, 국민행복주택리츠1~2호) 입주자에 대한 계약금대출 ※ 버팀목전세자금대출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채권양도협약기관으로부터 대출추천서를 받은 만 65세이상 입주예정자 - 임대주택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 전)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대주 - 제2금융권 전세자금(2020.12.31 이전 신규분)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고객으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채권양도협약기관에 한함)의 임대주택에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2021. 11. 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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