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온라인 바로가기 사이트
안녕하세요. 정보백화점 전문 블로그 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내년 부터 1월 저소득층에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정책은 미리미리 챙겨두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구직촉진수당 대상 및 신청방법을 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5일 국민취업제도의 근거 법율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내년부터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동안 지급 합니다.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자격대상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건은 간단합니다.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저소득층 기준
- 만 15세~69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
- 재산이 3억원 이하
1인 가구 - 월소득 약 91만원
4인 가구 - 월소득 244만원 이하
위의 소득을 산정하는 기준은 주민등록본상의 신청인과 배우자, 부모와 자녀까지 입니다.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는 일부 예외로 인정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취업경험자 기준
- 구직기간 2년 이내
-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일 경우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기준
저소득층, 취업경험자 뿐만 아니라 취업기간 확인 어려운 직종에 대해서도 적용가능합니다.
- 2년 이내 소득 684만원 이하
위의 조건이 충족되면 구진촉진수당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구진촉진수당 신청방법
구진촉진수당 신청하는 사이틍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에서 진행 합니다. 현재는 21년 1월이 되지 않아 신청이 진행되지는 않지만 추후에 해당 사이트에서 신청이 진행 될 예정 입니다. 하단의 사이트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
www.korea-u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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